인천시는 고용실적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 간(2020년 1월1일~12월31일) 근로자 증가인원이 2019년 12월말 대비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이다.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특례보증 지원 ▲지방관서 자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6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는 고용 창출기업 보증료 및 청년 창업기업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이 추가로 신설된다.
4월28일부터 5월28일까지 Biz-Ok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위원회심사 등을 거쳐 7월 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하며, 오는 7월 중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와 BizOK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2-440-4236.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