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지역 기업과 개인, 단체를 상대로 한 '인천시 물류대상' 관련 조례를 올해안에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물류대상 조례의 기업부문은 인천지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사업실적을 보이거나, 획기적인 물류발전방안을 이끌어 낸 업체가 대상이다.
개인 및 단체부문은 지역 물류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물류기업의 임직원이나 학계 등에서 선정된다.
시는 수상자들에 대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외시찰 기회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