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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 '수정법 완화' 관건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물류산업 및 경제자유구역 발전 전략,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화가 가장 큰 선결과제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연구단체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회장 김혁규 의원·책임연구원 김교흥 의원)이 오는 10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인천기업인들과의 대화'와 관련해 마련한 기업애로사항 자료에서 지적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사업전망과 관련, 업종별 양극화 현상으로 봉제, 의복, 목재, 가구, 1차금속 등 전통제조업은 사양화되는 반면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수출중심업체가 부상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자금난이 18.8%로 가장 많고 고임금(17.8%), 판로(15.8%), 원자재 및 부품조달(14.8%), 인력채용난(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인천시가 최근 100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된다. 이 조사에서 인천지역 투자의 최대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 및 세제지원'이 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입지확보 문제가 2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와 교통문제가 각각 17%를, 인력수급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각각 9%로 나타나 '자금문제'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가 기업환경 개선의 가장 큰 과제임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 82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천지역 대부분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소위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300㎡ 이상의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면적 2만5천㎡ 이상 건물(업무용, 판매용)의 건축시 건축비의 10%까지 과밀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로록 돼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규제돼 100만㎡이상의 택지, 30만㎡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협의·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공장설립에 대해서도 500㎡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포함)의 신·증설 또는 이전과 업종변경도 금지하고 있어 한마디로 '기업하지마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 발전의 핵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청라지구 541만평, 송도지구 1천76만평)과 성장관리권역(영종지구, 송도지구 535만평)으로 묶여있어 이의 배제를 위한 정책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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