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야미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들인 뒤 보상금을 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공무원과 그 지인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또 이들이 챙긴 차익도 동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8일 투기 혐의를 받는 군포시청 간부공무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받은 보상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이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A씨 등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았다. 수억 원대 차익을 본 것이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까지 주택 5113호를 짓는 곳으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31일 A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A씨는 “퇴직 이후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땅을 산 것이며 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47건, 234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중 LH와 관련된 이들은 전·현직 22명과 지인 6명 등 모두 28명이다.
그간 구속된 인원은 총 4명이다. LH 현직 직원 1명과 그의 지인 2명, 전 경기도청 공무원 1명 등이다.
관련 범죄 수익금 몰수 보전 금액은 약 158억4000만 원 상당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