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용기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취급에 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제작, 사용, 보관 여부 확인 등이다.
김종현 소방민원팀장은 “위험물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으로 위험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