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반면 대법원은 같은 당 지바으이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와 달리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했지만 결국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은 국회법·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원고만 항소한 재판에서 원고에게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된 경우 지방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김민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