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B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가칭)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이른바 역세권 토지다.
B씨가 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계획을 공개하기 불과 20일 전이다. 게다가 당시 그는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안양시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소속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