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확대 개편 이후 올해 첫 회의를 지난 30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모든 수사부서의 수사심의 신청사건,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중요 현안에 대한 법리검토·영장 신청 여부 등의 심의역할도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사과정의 타당성·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제1기 위원회는 원혜욱 인하대학원 법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 등 총 30명이고, 내부위원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인천청 관계자는“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