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올해 1월부터 5월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비롯한 2021년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1577-933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