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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개명산 보존은 당연하다

고양시에 소재한 개명산 지키기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덕양구 벽제동 개명산 일대 자연녹지 68만2천여평에 대해 생태계 보존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환경단체·주민 등이 꾸준히 녹지 보존을 요구하여 왔으며 고양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시는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승인과 환경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와 경기북부지역 환경단체들은 개명산 일대가 원시상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생활환경이 뛰어나고 생태자연 1등급지이면서 청정지역인 점을 들어 생태계 보존지구지정을 시에 건의해왔다.
개명산은 수차례에 걸친 생태조사 결과 참나무·개암나무·삼지구엽초등 수종이풍부하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도롱룡·버들치·옆새우 등 다양한 민물어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일대가 생태공원 및 자연학습장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훼손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호소의 구조변경, 토석채취, 수면매립, 취사및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 출입도 제한된다.
요즈음 녹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과거 무차별적 훼손에 따른 개발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는 등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녹지를 훼손하는 따위의 행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광교산의 도립공원지정을 신청한 것과 이번에 고양시가 개명산을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 모두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요구에 경기도는 기꺼이 응해야 된다고 본다. 도전역이 도시화 되어가는 마당에 녹지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지자체의 녹지정책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도는 도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녹지 보존책을 세워 시행해야 된다. 각 지자체별로 녹지보존 및 확보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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