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 클리닝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포스코건설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18/art_16202757556918_433574.jpg)
포스코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에 앞장서며 상생협약 체결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공사계약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업체의 고질적인 체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시 가점 2점을 부여, 입찰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수수료도 지원한다. 또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파격적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사를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하는가 하면 건의사항 등의 수용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받은 이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 15건, 2020년 7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현재 1건이 신고됐다.
또 AI 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점검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대금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협력사 직원장례용품지원,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