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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제공

 

양주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시행한다.

 

기존에는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지난해 10월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가정 부모가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우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3)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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