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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들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촉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학생들이 6일 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 첫 변론 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운동본부가 모집한 소송인단 3000여 명은 같은 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소소을 취하하도록 압력을 넣고 관련 자료 제출을 미뤄 재판 시작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 110여 명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는 “대학은 오히려 소송 취하를 요구하면서 교육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 교육부도 학생들의 외침에 책임 회피와 대학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올해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전국 290개 대학 중 95%는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대학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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