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30대·남)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9일 오전 0시 9분쯤 병원에 있던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나무재질의 구두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A씨가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과정에서 입양을 결심하고, 기관을 통해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10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학대 여부,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추가 학대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