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최대현안인 '동양화학 폐석회'처리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이 동양제철화학(인천시 남구 용현동)공장 부지에 야적해 놓은 폐석회(부산석회) 300여만톤에 대해 북한 반입을 승인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9일 "북한 당국이 동양화학의 폐석회를 분석한 결과 도로 및 보조기층재, 복토재, 해안성토재, 저급건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1월과 4월 북한국가건설감독성과 국토환경보호성의 승인(반입)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폐석회의 환경적 처리와 남북간의 교류협력차원에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한과 중국측 대리인 그리고 북측의 각종문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기존 방침인 유수지 매립시 1천161억원에 비해 북으로 반출시 960억원으로 저렴한 것으로 관련업체의 산정결과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북측과 이같은 협약이 이뤄져 폐석회 반출이 개시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될 수 있어 환영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주민피해보상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동양제철화학 고위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지난해 말 인천시장, 남구청장, 시민위원회, 동양제철화확대표간에 체결한 '4자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4자합의에서 정한대로 지난달 24일 일부 일간지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 범위 등 내용을 공고하고 '피해보상신청 접수창구'를 개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