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역 1640여 개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업소 총 112곳을 적발해 772명(형사입건 371명, 과태료 401명)을 입건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5. 4. 23:20경 계양구 00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 상대로 은밀히 불법영업 중인 것을 인천청 단속반이 급습해 총 50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그럼에도 인천영세유흥번영회에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에 반발해 '영업강행' 예고를 선언하는 등 인천시 관계자와 협의 후, 14일까지 연기하였던 바 향후 강행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유흥시설의 집단적 불법 영업 “강행”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불법영업 강행 시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상시 집중단속반,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대응 하겠다.” 며,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출입 시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과태료가 아닌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입건(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