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수원시의회는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12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마케팅 ▲홍보 ▲상권 환경개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요건을 갖춰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토대가 마련되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