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오는 12일부터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수원시의회는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힘쓰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허가 취소,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해 시 차원에서도 행정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함께 투명한 행정재산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