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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6월 갑문 보수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이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현장 무재해를 목표로 다각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사는 지난해 7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근로자 작업 행동을 보완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소규모 현장 안전 관리자 선임 및 확대 등 16개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 과제를 선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 모두 이행하는 등 근로자 보호 및 안전인식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4단계 제재기준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그간 소규모 현장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당 안전규정 제정을 통해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발주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시정기회 부여로 공동체적 안전의식 고취·도모를 비롯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또 밀폐공간 작업 등 건설현장 외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대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밀폐작업 중 가스농도 이상 발생 시 알람과 자동 환풍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링기를 도입했다. 이밖에 기존 안전점검의 날(4일)을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일(14일),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의 날(24일)과 함께 ‘4.4.4 안전점검의 날’로 확대 운영, 상시점검체계를 지속하고 있다.

 

강영환 공사 재난안전실장은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적극 보완할 것”이라며 “안전취약요소 사전발굴에 앞장서 공사 사업장은 물론 도급사 현장까지 사고없는 인천항 운영 실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건설현장 및 시설점검 등 모두 36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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