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석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청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519/art_16207965527356_77d14b.jpg)
인천경찰청은 각 경찰서 수사심사관을 포함,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총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석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천경찰의 영장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책임수사를 강화하고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장 판사는 “강제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며, 강제처분에서 비례의 원칙 등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실수로 수사능력이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강조되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들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인권의 중요 절차인 영장업무에 대해 양 기관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는 수사심사관 40명이 배치돼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현장 수사관들의 영장 실무 역량을 높여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의 인천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