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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 공단 조속 추진을"

인천상의, 지방세 중과 폐지 등 10개항 건의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김정치)는 10일 서구지역이 각종 난개발 등으로 기업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검단지역 공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관계부처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상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상의 8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 주최 인천지역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검단지역 공단 조성과 함께 청라경제자유구역내 친환경적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10개항을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검단지역공단 조성 건의안에서 "서구에는 인천지역전체 제조업의 4분의1 이 넘는 3천여개의 기업이 무등록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각종 토지구획정비사업의 추진과 주택건설 등 난개발로 기업을 더 이상 유치하는게 힘들 정도로 열악한 기업환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그럼에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과 환경 등의 이유로 이 지역 공단조성에 소극적"이라며 "지역의 공단조성이 더이상 지연된다면 3천여 중소기업이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공단 조성을 촉구했다.
인천상의는 이와함께 철강원·부자재의 무관세화를 건의하면서 "올해부터 철강제품의 전품목이 사실상 무관세화로 수입장벽이 거의 없어진 상태이지만 철강 원재료인 고철, 선철 및 각종 부재료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쟁국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3%에서 8%까지 적용받고 있는 합금철(Si-Min, Fe-Si) 및 전극봉의 수입 관세를 무관세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상의는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도 강력 건의했다. 석유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관세 또한 무관세화해 기업과 가계부담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5% 이상으로 대폭 확대,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출시설(대기· VOC·악취)설치신고 단일화와 관련,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규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규정에 따라 이중·삼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신고(허가)'한가지로 신고과정을 통합으로 기업행정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상의는 이밖에도 수도권지역내 지방세 중과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수도권지역의 차별적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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