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술값시비로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인천에서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3일 인천경찰청은 살인을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 업주 A씨에 대한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B씨와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피의자 진술과 그 동안의 수사상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손님이 이미 지불한 술값외 추가로 발생된 10만여 원을 2만 원만 주겠다며 112신고를 하는 것에 분개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2신고 상황실은 피해자 B씨가 단순히 술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전화했다고 하고 별다른 내용없이 통화를 끊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현장출동 지령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서부서가 초등수사를 한 것은 B씨의 최종 동선이 서구지역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진행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신포동 노래주점이 포착됨에 따라 중부서로 이관해 수사가 본격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좁혀지고 시신 및 증거품 수색이 진행되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자 결국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112신고 관련 초등조치에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경찰의 112신고 상황실 운영 대응 매뉴얼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