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만안경찰서가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첫날인 13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고, 해당 면허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범칙금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때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