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4일 구리시청 공무원 등의 땅 투기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구리시청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개발예정지 부근 땅 등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일반인을 포함해 안승남 구리시장 비서실장인 최모씨 등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명의로 지난해 1월, 6월 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안팎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수가 확대될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