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수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원격수업 시스템의 구축, 원격수업 콘텐츠 및 교수‧학습 모델의 개발과 보급, 원격수업 관련 연수·컨설팅 지원 등을 교육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과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 학교장의 책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원격수업 시스템을 포함한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원격수업 중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이 지난해 1학기 14.8%에서 2학기 55.7%로 대폭 증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교육 시스템의 내실 있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수업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