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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무풍지대는 끝났다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판금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말을 잃을 정도다.
식약청이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이 ‘출혈성 뇌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것을 안것은 2000년 11월 6일이었다. 즉 미국 식품의약국(FDA) 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는데 식약청은 자율적인 제조와 수입 판매 금지, 1일 최대 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 사용 금지,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만 취했다. 우선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금지를 자율에 맡겼다는 사실이다. 자율이란 타율의 반대로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제약회사가 경영을 포기할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제조와 판매를 스스로 중단했겠는가.
실제로 식약청의 조치를 수용한 제약회사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그나마 조치를 내릴 때까지 8개월, 연구용역계약 체결까지 10개월이 걸렸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늦장을 피우다보니 지난 7월 31일 전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때까지 4년이나 걸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년 동안이나 판금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할 약화(藥禍)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아무튼 식약청은 안팎으로 개혁할 때가 됐다.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 정비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감독 기능도 강화돼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허울 뿐인 위원회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바라기는 식약청은 이번 사태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풍지대에서 살아온 과거부터 잊어 버려야하고, 업무 하나 하나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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