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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옥상에 '수영장'을?…막무가내 들이닥친 용역에 입주민 '분통'

[롯데파크나인 입주민의 호소 ①]
아파트 입구에 ‘펜트하우스 옥상 수영장’ 건설자재 무단적치
입주민·아이들 안전 위협…입주민 반대투표에 용역 동원 강행
“사유지라 관여 못해”…시공사 “관계없다” 시행사 ‘입주민 탓’

 

아파트 펜트하우스 옥상에 시공·시행사가 수영장 건설을 강행해 입주민과 대치 중이다.

 

입주민 반대에도 펜트하우스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건설하기 위해, 단지 입구에 건축자재를 대거 무단 반입·적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역 인근의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아파트’다. 지난 13일 본지가 방문한 현장 일대에서 시공사 용역 수 명은 아파트 입구 앞마당에 놓인 건축자재들을 지키고 있었다. 입주민 증언에 따르면 용역들은 24시간 보초를 서며 교대 근무까지 서고 있다.

 

차도·초등학교 코앞, 위험천만한 무단적치 농성

 

아파트 입구 앞마당에 놓인 건설자재들은 최대 수십여 톤 규모로 보였다. 일부 자재는 수영장용 자갈 등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펜트하우스 공사자재 촉수엄금’이란 경고 현수막이 둘려 있었다. 용역들은 자재 주변에서 입주민들의 접근을 주시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아파트 입구 앞마당에 자재를 무단 적치해 발생하는 피해는 단순 통행 방해 수준만이 아니었다. 늦은 밤 어둠이 내리자, 승용차·화물차를 막론하고 아파트 진입 차량은 자재에 막히거나 부딪칠 뻔한 상황이 빈번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에서 차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는 한 곳 뿐이다. 출입구 앞은 6차선 도로가 펼쳐져 있어, 적재물이 아파트 입구를 막으면 출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 또한 커지는 환경이다. 또 단지에서 약 18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입주민 반대에도 ‘펜트하우스 옥상에 수영장 짓는다’

 

롯데파크나인은 지난해 6월 신축돼 입주가 이뤄졌다. 이 중 펜트하우스는 14세대로, 12세대가 미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펜트하우스 시행사 엠에이엠은 돌연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짓겠다’며 입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다. 간이형 수영장도 아닌, 무게로 인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설치형 수영장이다.

 

현 입주자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옥상은 입주민 공동소유인 공용부분으로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유부분이 아닌 한, 마음대로 이를 변경하거나 증축·증설할 수 없다. 증축·증설도 담당 지자체 허가까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자 시행사 측은 입주민들에게 ‘옥상 공유부를 전유부로 바꿔달라’는 투표까지 요구했다.

 

입주민 반대 여론에도 지난 4월 말 찬반 투표가 이뤄졌고, 결과는 시행사의 완전한 패배였다. 입주민의 80% 이상이 옥상 공유부 변경 투표에서 반대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설사 강제로 수영장을 짓더라도,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입주민 공동명의가 된다는 결과까지 얻었다.

 

경비원에 몸싸움 벌여도 “사유지라 관여 못 한다”

 

그러자 지난 5일 시공사 나래앤컴퍼니에서 고용한 거한 수십여명이 아파트에 기습 난입했다. 이들은 경비·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수영장 건설용 자재들을 무단 적치시키고, 지금까지 무력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구청 등 관할 지자체조차 수영장 공사에 대한 허가는 내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일 출동한 경찰, 이후 현장을 방문한 지자체 직원들은 “물리적 충돌이 없으면 관여 할 수 없다”거나 “사유지라 관여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에 이를 항의했으나 ‘시공사가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도할 뿐, 우리와 관계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한다”며 “시공사도 ‘입주민 반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오히려 우리가 피해본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분개했다.

 

 

거부하면 압박농성, 허가하면 ‘머리 위 물탱크’

 

무력을 동원한 무단점거에도 입주민들은 해결 수단조차 없어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 무기한 압박 농성과 공사허가 서명 압박이 계속될수록, 입주민들의 피해만 쌓이는 상황이다. 막무가내 요구를 들어주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수십 톤의 물탱크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입주민 A씨는 “내 땅에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을 던져놓고 ‘손대지 말라’는 상황이다. 경찰·지자체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 황당할 따름”이라며 “하다못해 해결 방법이라도 알려주지 않고, 실마리조차 제공하지도 않는 등 탈출구 없이 입주민만 몰아간다. 남은 것은 법적 싸움이나 이 또한 입주민 모두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시행사 엠에이엠 측은 수영장 건설 허가 여부 등에 대해 “답변 드릴게 없다”고 대답할 뿐, 일체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면 질의도 남겼으나, 현재까지 관련 답변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시공사 나래앤컴퍼니에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반론보도] 롯데파크나인 펜트하우스 수영장 건설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2021년 5월 17일자 경제면 「우리집 옥상에 '수영장'을?…막무가내 들이닥친 용역에 입주민 '분통'」 및 5월 18자 경제면 「롯데파크나인 용역침입·서명요구… 입주민 ‘고통’ 가중」 제목의 기사에서 “시행사 엠에이엠측이 입주민 반대에도 펜트하우스 아파트 옥상에 수영장을 건설하기 위해, 단지 입구에 건축자재를 대거 무단 반입·적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엠에이엠측은 “옥상 수영장 건설을 위한 주민 동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단지 입구의 건설 자재들은 펜트하우스 내부 인테리어 자재들이며, 주민들 및 시공사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한 향후 행위허가를 받고 진행할 수영장 건설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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