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안산시 장상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약 3억 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영장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강모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부동산 38억 원어치를 몰수보전 신청했다.
강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가 산 땅은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가격이 38억 원으로 급등했다.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를 시작한 현재까지 51건, 373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여 5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180억 원가량을 동결했다.
LH 전·현직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90명(LH 전·현직 33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 말해줄 수 없다"며 "다만 강씨 등의 경우 업무 중 취득한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