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지역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주택기준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시흥시는 18일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 주택기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승인받았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덜 수 있도록 돕고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시흥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과 전세가액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해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해당사업의 변경추진을 위해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의 ‘주택기준’을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결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