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도우미가 태어난지 3주도 안된 아기를 때리고 욕을 했다는 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안성에 거주하는 피해 아이의 부모로부터 "산후도우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 A씨가 지난 17일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기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한 장면을 집 안에 설치한 CCTV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도우미 경력 3~4년인 A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됐으며 파견업체는 문제 발생하자 즉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피해 아이 부모와 산후도우미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