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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씨 부친 "벌금 몇푼 때워 넘어가면 안돼...중대재해 사망 땐 징역형을"

 

"사업주가 벌금 몇 푼으로 때워 넘어갔는데, 사망 사고때는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법에 정해지면 사업주가 자기 회사의 안전관리 요원이 될 것입니다.“ 

 

평택항에서 안전관리자의 감독 없이 일하다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이선호(23)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20일 국회를 찾아 이렇게 절규했다. 

 

이 씨는 "아무리 강경한 법을 만들면 무엇하는가. 실천을 해야 한다. 법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 씨는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와 사업주의 책임 회피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날 국회를 찾아 정치권이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선호 씨의 친구 김벼리 씨도 "유명한 의원들과 장관들이 빈소를 방문했고 심지어 얼마 전엔 대통령까지 조문을 왔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세상은 변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발언 도중 친구 이선호 씨가 떠올랐는지 "다정하고 착했던 선호…"라고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에 김 씨의 모습을 보던 이재훈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눈물을 흘렸고, 정의당 박창진 부대표는 이재훈 씨의 등을 쓸어내리며 위로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연신 눈물을 닦았다.  

 

정의당은 이씨 사건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현행 중대재해법이 5인 미만 사업주에 법 적용을 예외로 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너무 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산재 피해를 입은 가족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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