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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촉진 유관기관 회의

 

 인천공단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 화재 피해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대면 회의가 제한됨에 따라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 남동구 실무자 등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줌(ZOOM) 활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봄철 화재예방 관련 대책 공유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 추진 활성화 의견 공유 등이다.

 

김준태 서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해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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