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1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항공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무허가 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모 항공사 직원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3월부터 올 4월말까지 인천시 서구에 1천500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한 뒤 인천.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의 폐기물을 가져와 일부는 재활용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폐기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비 절감을 위해 자사 항공기와 자사가 위탁받아 청소를 대행하는 40여개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위험물 저장창고를 대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사측은 "폐기물 선별, 분류를 위해 중간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맡겼는데 용역업체가 감독 소홀을 틈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며 "위험물 창고의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는 작업장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재활용 품목을 분류하기 위한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