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는 2019년 1003건(2889만 달러), 2020년 285건(1045만 달러)이었으며 올들어서도 4월까지 87건(195만 달러)으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40건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득 300만 엔(미화 2만7000달러 상당)을 가지고 나가다 적발돼 해당규정을 몰랐다고 했으나 1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인천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