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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중고자동차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서민침해사범 근절 일환 각 일선서별 전담수사팀 편성 등 책임 수사

 인천경찰이 중고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00일 간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천 중고차 시장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의 특수성을 감안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보다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매년 중고차동차 매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336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명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행위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행위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다.

 

특히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임이 확인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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