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의회는 11일 특별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불출석한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남구의회 도시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식)'는 "폐석회 처리 및 부지개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씨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동양제철화학 대표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9월 초 예정된 차기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가 의결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양화학측은 "대표가 일정이 바빠 대리인을 보내 증언하게 했음에도 오히려 특위측에서 거부했다"며 "반드시 대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특위측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