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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정기분 주민세 부과

서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총 13만5천84건에 12억8천393만1천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부과 대상은 개인균등할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개인사업장할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천800만원이상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총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법인균등할은 관내 사업장 둔 법인이다.
구는 고지서의 정확한 발송을 위해 동 주민등록전산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자료 대상 및 개인사업자·법인현황 과세자료 등을 정비했다.
또 구 본청 등 23개소에 현수막을 제작 설치해 징수율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전국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지로납부제(www.giro.or.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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