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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한 '기술지원센터' 단 2곳 뿐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3명이서 도내 31개 시군 관할
센터관계자 "법보다 교통약자 안전이 '우선'"...센터 확충 반드시 필요

 

경기도가 전국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설치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제도 시행 7년여가 됐지만, 단 두곳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이동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5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도내에 1곳을 설치했다.

 

센터는 교통약자들이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여객시설과 보행로, 육교 등을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하는 곳으로, 대상은 점자 블록, 장애인 좌석, 접이식 승강설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술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설계도서를 검토 ▲현장을점검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설치된 기술지원센터는 단 두 곳 뿐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수원시만 관할하고 있고,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경기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도 부족하다. 도기술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사실상 도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도의회는 지자체별 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서·남·북 권역별 센터 또는 남·북 2권역에 센터 설치를 도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데 그치고, 센터 설치 기준 법령이 없어 경기도도 난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센터 설치에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회피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1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전부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원(더민주·비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는 잘되고 있지만 도내 대다수 시설은 사전·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수원시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 관리를 하고 있다. 법을 떠나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는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기술지원센터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은 “시설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교통약자 시설은 설치 뿐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제대로 시설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교통약자들이 말도 안되는 짧은 거리도 콜택시(장애인 콜 택시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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