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한 행정청 조치'라는 취지로 광명시의 승소로 판결했다.
광명시는 26일 광명구름산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추진위)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난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추진위는 지구 내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추진위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 기준으로 환지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다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법의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에 추진위는 2019년 7월 시를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항소심(수원고법)도 시의 행정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상고심(대법원)에서도 시의 승소가 확정되면서 광명구름산지구 안에 공동주택부지를 주택건설예정지로 이용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지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 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가 최종 승소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