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파동이 점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 파동은 정부가 ‘조세 정의 실현’을 내세워 재산세율을 대폭 인상한 것이 단초(端初)가 되고, 이에 맞서 서울 양천구가 ‘주민 복리 우선’을 내세워 30% 감면과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단(發端)이 됐다. 양천구의 반기(反旗)는 하나의 선례가 되고 말았다. 즉 구리시와 성남시가 양천구와 동일한 조례를 개정해 버린 것이다. 아직까지는 구리와 성남시 두 군데 뿐이지만 과천과 양평군에서도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 시·군에서만 재산세 파동이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 여부에 있다. 전문가들 판단으론 재산세 파동은 시기 문제일 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세금인데다 세금은 적게 낼 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세금을 덜 내게 돼 좋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니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세운 ‘주민 복리 우선’에 꼼수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조세 안보를 눈 밖으로한 무책임한 작태라는 것이다. 자산세 파동을 일으킨 지자체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세율을 턱없이 올린 것이 사단(事端)이 된 만큼 오히려 정부와 도가 책임질 일이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화 이후 상하 기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행자부와 도가 당당히 들고 나설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도는 해당 시에 재의를 권고하는 일방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관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면 섣부른 소송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만 볼 일도 아니다. 행자부가 나서서 아퀴를 지워야할 때다. 만약 지금의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방관한다면 다른 대도시와 지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조세 행정이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과세는 공평해야 하고, 국민은 과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납세 의무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