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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이륜차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시흥경찰서는 행정당국 등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 과속, 주말 관광레저용 이륜차로 인한 도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의 건전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 행위와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민원 다수 발생지역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도로에서 진행된다. 적발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2시간 동안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 행위 9건을 적발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시흥지역에서 지속적인 이륜차 소음 위반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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