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지역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 원(연간 최대 65만~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지역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39세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만~120만 원(연간 최대 30만~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