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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분양' 구리 갈매 현대테라타워…공무원은 '모르쇠' 일관, 유착 의혹

분양허가 승인 없어 소비자 주의…지식산업센터 주변으로 분양업체 난립


구리시 갈매지구에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건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분양업체가 지자체 승인 없이 이면·수의계약 등을 통해 사전계약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려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분양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으로 소비자는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27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갈매동 552-17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0만3879㎡ 규모로 건축이 진행 중이다. 건물에는 제조·업무·오피스 등 768실과 근린생활시설 71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공사현장 주변으로는 분양업체가 난립, 도로를 불법 점용하며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식산업센터는 구리시로부터 분양허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분양업체는 대규모 분양을 원하는 소비자를 별도 마련된 사무실로 데려가 이면·수의계약 등을 통해 사전계약이 가능하다며 계약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소비자로 가장해 분양을 문의하자 분양업체 관계자는 “좋은 자리를 선점 받게 해주겠다”며 “시행사와 친분이 있어 가능하니 계약금을 걸라”고 제안했다.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자체 승인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다.

 

시행사, 건설사 등이 자금문제 등으로 부도라도 맞게 되면 사전계약 한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법적 보호는 당연히 받지 못한다.

 

이처럼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불법분양이 횡행하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단속은커녕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체와 유착 의혹까지 사고 있다.

 

구리시 한 관계자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허가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사전분양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불법분양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면계약과 수의계약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사실상 관리와 단속이 어렵다”고 말을 흐렸다.

 

반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전계약 증거가 없다고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리시 답변은 행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고 여러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구봉산업 관계자는 “사전분양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분양대행 업체들이 경쟁이 붙어 나온 상황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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