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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제 준비 박차…우려의 목소리 인식했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이 지속 지연되자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하는 데 있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샀던 경기도가 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와 각 경찰청은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각 1명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28일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각 7명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 1명을, 도의회·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을 추천한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도지사는 자격 요건, 결격 사유,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가 자치경찰위원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내면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개인 추천으로 할지, 공모를 통해 추천할지 등 선임 방식을 정한 뒤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신문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일찌감치 위원회를 구성,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파악에 나서는 등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다른 시·도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5월27일자, 시범운영 없는 경기도 자치경찰…혼선 초래·시행착오 우려]

 

실제 부산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등에서는 위원회가 각 시‧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본격 운영되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행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합리적인 이유는 있었다. 올해 1월 시행된 경찰법은 각 지역에 1개의 위원회만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도에는 2개의 경찰청이 있어 남·북부 각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즉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3월 30일 법이 개정되면서 도는 7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도와 경찰은 지난 20일 우선 설치한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위원 추천 과정을 서둘러 마쳐 내달 말까지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와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처럼 시범운영을 거치지 못하지만 사례 분석을 통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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