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음주 상태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동경찰서 조사결과를 확인한 뒤 관련 인사 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가법 제5조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