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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주식 투자 빙자 금융사기 조직 검거

미등록 리딩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보이스피싱 총책 등 15명 검거

 금융기관을 사칭해 막대한 금원을 편취해 온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광역수사대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피해자 52명으로부터 28억 원을 편취한 콜센터 조직 총책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SNS 메신저와 허위의 주식 리딩 사이트로 실제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관리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으로 현금 3억2000만 원과 고가 귀금속 등 4억4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총책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악용해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사이트 등을 활용한 고수익 보장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총책 위주의 검거에 주력하고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담하는 인출책 등은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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