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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사고 운전자, 경찰에 체포

인천 계양경찰서, 30대 운전자 붙잡아 조사 중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38)씨를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차량은 왼쪽으로 뒤집어졌고, A씨는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3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일단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보다 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점을 고지했으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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