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끝에 파행돼 자동으로 산회됐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측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며 맞섰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약 3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10분 정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던 야당이 현재는 윤 총장을 대선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야당 측의 반대 논리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랬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환영하고 있다"며 "그 때 모습을 돌이켜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33번째 '야당 패싱'이라며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야당 동의 없는 채택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 여기에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라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