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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8만228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5% 상승했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능곡동(13.68%), 최저 상승지역은 광석동(6.88%)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당 502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9.3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지역이 7.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6월 30일까지, 우편으로는 6월 30일자 소인 분까지 시흥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흥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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