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해 온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 23기)이 3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 고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 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러나고자 한다"고 사의 의사를 밝혔다.
오 고검장의 이 같은 결정은 대검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하지 않고 김오수 차기 검찰총장에게 미루는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 고검장은 그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총괄해 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오 고검장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 차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수원고검장으로 취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